<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세부내역이 있습니다. > 행위료치료재료대약제비제증명수수료선택진료료 관련 근거 : 의료법 제45조 제 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.